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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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 2009. 5. 1 개정 : 2021.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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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명칭] | |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韓國刑事訴訟法學會 : The Korean Assocation of Criminal Procedure Law)라고 칭한다. | |
제2조[목적] | |
본 법인은 형사소송법의 연구를 통하여 한국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사업] | |
본 법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
1. 형사소송법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3. 학술연구발표 4. 학회지 및 도서발간 5.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 하는 내외 여러 단체와의 제휴 6.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등 | |
제4조[주소지] | |
본 법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92길 7 바른빌딩, 법무법인 바른 14층에 그 주소지를 둔다. | |
제2장 회원 | |
제5조[회원] | |
① 본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나누어진다. | |
② 정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회신청을 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 국내외의 대학교수 2. 국내외의 판사, 검사 및 변호사 3. 박사학위 소지자 | |
③ 단체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법무법인, 연구기관, 기업법무실, 도서관, 법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기관으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고 회비를 납부한 기관으로 한다. | |
④ 준회원은 본 법인의 목적에 동의하는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정회원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6조[회원의 권리ㆍ의무] | |
① 회원은 본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본 법인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
② 회원은 정관, 시행세칙 및 총회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지며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7조[회원의 자격상실] |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은 그 자격을 상실한다. | |
1. 본인의 탈퇴신고 2. 회원의 사망 3. 회원의 제명 | |
제8조[제명] | |
① 회원이 본 법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때 또는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제명에 관한 총회의 의결은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명을 당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납입한 일체의 회비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
제3장 자산 및 회계 | |
제9조[자산의 구성] | |
본 법인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 |
1. 회원의 연회비 2. 자산으로 생기는 과실 3. 사업에 따른 수입 4. 학술지원금 5. 기타 수입 | |
제10조[자산의 종류] | |
① 본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2종류로 구분한다. | |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하되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일부를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 |
1.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출연된 재산 2.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결의한 재산 | |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의 원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 |
제11조[경비지출] | |
법인의 경비는 보통재산에서 지출한다. | |
제12조[회원의 출자방법] | |
회원의 회비 등 출자방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각 회원의 직업, 직위 등에 따라 이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 |
제13조[자산의 관리] | |
본 법인의 자산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 관리방법에 따라 회장이 관리한다. | |
제14조[잉여금의 처분] | |
회계연도 말에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하거나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킬 수 있다. | |
제15조[세입ㆍ세출 예산] | |
본 법인의 세입ㆍ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은 새 회계연도 후 각 첫 회의에서 이를 받을 수 있다. | |
제16조[특별회계] | |
① 본 법인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전조(前條)의 세입ㆍ세출예산에 계정하여야 한다. | |
제17조[수익 등의 사용] |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로부터 생긴 수익 또는 잉여금은 이를 모두 기본재산이나 보통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
제18조[회계연도] | |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
제19조[회계감사] | |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하여야 한다. | |
제20조[임원의 보수] | |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는 변상할 수 있다. | |
제4장 임원 | |
제21조[임원의 인원수 및 자격] | |
① 본 법인의 임원은 법률상 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
1. 회장 1인 및 수석부회장 1인 2. 이사(상임이사 포함) 150인 이내. 이사 중에서 6인 이내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감사 2인 이상 | |
② (삭제) | |
제22조[임원의 선임] | |
①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석부회장이 승계한다. ⑤ 이사는 2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중 학회 참석률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단, 이사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은 고문, 회장, 부회장, 연회비를 납부한 이사(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로 한정한다. | |
제23조[임원의 직무] | |
① 회장은 본 법인의 업무를 통괄하고 본 법인을 대표한다. ②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본 법인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
제24조[임기] | |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궐위된 때의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 |
제25조[고문과 명예회장] | |
①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추대한다. | |
제5장 총회 | |
제26조[총회] | |
①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
제27조[총회의 소집] |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진다.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 중에,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각각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회 7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는 本 法人에 등록된 전자우편주소을 통한 발송으로 갈음할 수 있다. | |
제28조[총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정회원 20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 |
1. 본 법인에 그 전자우편주소가 등록된 회원. 단 임원은 예외로 한다. 2.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 |
제29조[서면에 의한 표결 및 표결의 위임] | |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도 있다. | |
제30조[총회에 부의할 사항] | |
총회는 다음에 기재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 |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3. 세입세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법인의 해산 5. 재산의 처분ㆍ매도ㆍ증여ㆍ기채ㆍ담보제공ㆍ임대ㆍ취득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주요사항으로서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 |
제6장 이사회 | |
제31조[이사회의 구성] | |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의장, 부의장이 된다. | |
제32조[이사회의 권한] | |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부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총회가 위임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회부한 본 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 |
② 이사회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
제33조[이사회의 소집] | |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나누어진다. ② 정기 이사회는 년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5人 이상 또는 감사 2人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제27조 제2항의 규정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에 이를 준용한다. | |
제34조[이사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 |
이사회는 이사 5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제35조[상임이사회] | |
① 본 법인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6조[상설위원회] | |
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상설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상설위원회의 설치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제7장 보칙 | |
제37조[정관의 변경] | |
본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
제38조[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 |
① 본 법인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다. ② 총 회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③ 본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 |
제39조[시행세칙의 제정] | |
기타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세칙으로서 정할 수 있다. | |
부칙 | |
제1조[시행일] | |
이 정관은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
제2조[설립 당시의 회원 및 임원 등] | |
① 본 법인의 설립 당시의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일반회원은 본 법인의 정회원으로 본다. ② 본 법인의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는 본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설립 당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0010년 12월까지로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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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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