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투고지침

2009. 12. 11 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제출]
① 투고원고는 형사소송법법학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다른 학술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투고자는 원고마감기한( 4월 말, 10월 말) 내에 학회의 출판이사 또는 출판간사에게 투고신청서와 원고를 제출한다.
③ 투고원고는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며, 원본 파일과 인적 사항이 삭제된 심사용 파일 2개를 플로피디스켓 또는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④ 투고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를 기준으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작성방법]
① 투고원고의 작성에 있어서는 편집위원회의 규정 및 이 지임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다음 각 호의 체제로 구성되어야 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한글 및 외국어)
3. 목차
4. 본문(항목번호는 I. 1. (1) 1) (가) 가) (a) a)의 순서로 함)
5. 주제어(5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6. 참고문헌
7. 초록(500단어 내외의 한글 및 외국어)
③ 투고원고는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형식에 따라야 한다.
1. 용지종류 및 여백 : A4, 위쪽 35mm, 오른쪽 및 왼쪽 30mm, 아래쪽 30mm
2. 글자모양 및 크기 : 휴먼명조체 11포인트(단 각주는 10포인트)
3. 줄간격 : 160%
④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저자(First Author)와 공동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구분하고 주저자?공동저자의 순서로 표시하여야 한다.
⑤ 투고원고의 본문은 원칙적으로 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원고 기타 논문의 특성상 외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는 것은 외국어로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로 된 요약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본 조의 외국어란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일어 중의 하나를 의미한다.
제4조 [문헌인용의 방법]
다른 문헌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하고, 각주에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1. 인용되는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문단으로 인용하고, 본문과 구별되도록 인용문단 위와 아래를 한 줄씩 띄우고 글자크기를 10포인트 그리고 양쪽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한다.
2. 인용되는 내용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사용하여 표시한다.
3. 인용문의 내용 중 일부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생략부호(…)를 사용하고,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표시([ ])를 하여야 한다.
4. 인용문의 일부를 강조하고자 할 때에는 한글, 중국어 및 일어는 밑줄을 쳐서 표시하고 영어, 독어 및 불어는 이탤릭체를 사용한다.
제5조 [각주의 내용]
① 각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한글을 사용하여야 하고, 인용되는 문헌이 외국문헌인 경우에도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또는 잡지명, 발행지, 출판사 등과 같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한글로 표기한다.
② 인용되는 문헌의 표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1.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
-단행본: 저자명, 『서명』, 판수(발행처, 출판연도), 인용면.

    [예: 허균, 『증권거래법』, 제2판(삼우사, 1998), 100면]

-정기간행물: 저자명, “논문명”, 『잡지명』, 권수(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홍길동, “증권의 개념”, 『증권법연구』, 제1권 제1호(한국증권법학회, 2000), 1면]

-기념논문집: 저자명, “논문제목”, ???선생기념논문집 『기념논문집명』 (발행처, 간행연도), 인용면.

    [예: 홍길동, “증권의 개념”, 허균선생회갑기념논문집 『21세기 증권법의 방향』(삼우사, 2000), 1면]

- 국내문헌 및 일본문헌의 경우 공저자는 중점( ? )으로 표기하고, 세 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 저자만을 표기한 후 “외”라고 기재한다.
- 인용문헌이 편집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편”이라고 기재한다.
- 인용문헌이 번역물인 경우에는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입한 뒤 “역”이라고 기재한다.
- 기념논문집, 공청회 자료집 등은 서명 다음에 콜론(:)을 표시하고 그 내용을 표시한다.
2. 외국문헌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거나 다음의 예에 따라 표시함.
-저서: Thomas Lee Hazen & David R. Rather, Securities Regulation, 6th ed.(Thomson, 2003), p.233.
-논문: Daniel R. Fischel, "The Economics of Lender Liability", Yale Law Journal, Vol.120, No.3(1998), p.233.
3. 기타
- 동일논문이나 서명이 다시 나오면 “앞의 각주 ○)의 책, 3면” 또는 “앞의 각주 ○)의 논문, 3-5면”으로 표기함.
- 바로 앞의 각주에서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는 앞의 글(또는 앞의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 하나의 각주에서 동일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는 같은 글(또는 같은 책), 면의 순서로 표기한다.
-외국문헌의 경우는 해당국가에서 통용되는 논문, 판결 및 법조항의 인용방식에 따라 표시하면 됨.
-신문기사의 경우 신문명, 일자, 인용면을 표기함.

    [예: 동일일보, 2000. 10. 3. A3면]

-페이지 단위는 면으로 하되, 여러 면에 걸쳐 인용할 경우는 인용페이지 사이에 대시(-)를 사용함.
-문헌이 맨 처음에 인용될 때에는 저자, 기관, 서명 등은 full name을 명기함.
② 인용문헌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문헌 사이에 세미콜론(;)을 표기하여 구분한다.
③ 문헌을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문헌을 표시한 후 괄호 안에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 후 “재인용”이라고 표시한다.
④ 제6조 및 본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법학교수협의회에서 결정한「논문작성 및 문헌인용에 관한 표준(2000)」에 따른다.
제6조 [판례의 표시]
① 판례는 선고법원, 선고연월일, 사건번호 및 출처의 순으로 기재하되 출처는 괄호 안에 표기한다.

    [예: 대법원 1996. 8. 29 판결 94다39598]

② 외국판례는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7조 [법령의 표시]
① 법령은 공식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령의 이름이 긴 경우에는 (이하 ○○○이라고 한다)고 표시한 후 일반적으로 약칭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③ 법령의 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의 방식으로 기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본문, 단서, 전문 또는 후문을 특정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법령은 당해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방법에 따른다.
제8조 [표 및 그림의 표시]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 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논문연구윤리 준수]
① 투고원고는 본회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포함된 논문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투고원고는 논문연구윤리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게재될 수 있다.
제10조 [논문사용권 등 위임동의서 제출]
투고원고는 논문사용권 및 복제 ? 전송권 위임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1조 [편집위원회의 결정통보 및 수정원고제출]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위원의 평가가 완료된 후 편집회의를 개최하여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투고자에게 통지한다.
② 편집위원회가 투고원고에 대하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한 경우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수정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학회비 및 게재료 납부]
①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는 투고자가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학회지에 게재될 수 있다.
② 편집위원회에 의해 게재결정된 투고원고의 투고자는 다음의 구분에 의하여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교수 및 실무계 : 편당 20만원
2. 강사 기타 : 편당 10만원
③ 투고원고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130매(외국어 초록 포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매당 2천원의 초과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투고자격의 제한]
①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회는 제1항에 위반한 투고자에 대하여 결정으로 일정기간 투고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