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2009. 12. 1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형사소송법학회(이하 ‘본회’라고 칭한다)가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상임이사회가 선임하는 편집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본회의 출판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③ 상임이사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대학 기타 연구기관이나 실무기관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형사소송법 분야의 연구실적이나 실무경력에 비추어 편집위원회의 업무수행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④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본회 학술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4조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의 심사]
① 위원회는 본회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여 그 게재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할 것
2. 한국형사소송법학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② 위원회는 본회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판단하되, 심사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눈다.
③ 수정 및 보완을 요할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수정 후 재심사’는 의결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위원회는 그 재심의를 위원장 또는 약간명의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재심의 결정은 ‘가’ 또는 ‘부’로 한다.
제6조 [본회 학술지의 발행]
① 본회 학술지는 연 2회발간 하며, 매년 12월 30일, 6월 30일로 한다.
②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본회 학술지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회와 계약이 체결된 법률정보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7조 [규정 제정]
① 위원회는 본회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본회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에 관한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