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지침 |
제1조 [목적] |
본 지침은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회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원고모집의 공고] |
① 편집위원장은 발간예정일 2개월 전(2월 말, 8월 말)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본회 학술지의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
제3조 [원고의 접수] |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논문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일반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각주와 참고문헌의 형식 및 초록의 내용의 적절성 |
③ 번역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
1. 번역의 필요성 2. 번역의 정확성 3. 학문적 기여도 |
④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심사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불가’ |
제6조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회의에서의 투고원고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
1. “수정 후 게재”는 원칙적으로 “게재 가”에 해당하며, 다만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권고한다. 2. 3인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거나,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나 “수정 후 게재”의견을 내고 나머지 1인이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낸 때에는 “게재 가”로 결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수정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1인의 심사위원이 “제재 가”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고 2인이 “수정 후 재심사”의견을 내거나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한다. 4.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고 나머지 1인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④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 ‘가’ 또는 ‘부’”로 결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 로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판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 절차를 통보한다. ② 게재 ‘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또는 ‘부’ 결정을 한다. |
제8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9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
편집위원장은 본회 학술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
제10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도니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
제11조 [비밀유지의무] |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부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