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 심사지침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한국 형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편집위원회 규정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항에 따라 본회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모집의 공고]
① 편집위원장은 발간예정일 2개월 전(2월 말, 8월 말)에 각 회원에게 우편으로 본회 학술지의 원고를 모집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본회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모집에 관한 사항을 게시한다.
② 원고모집을 공고함에 있어서는 투고절차, 논문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 [원고의 접수]
① 편집간사는 원고를 접수하고, 논문투고자에게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결과를 통보한다.
② 편집간사는 투고자의 인적 사항, 논문제목, 접수일자, 분량 등을 기재한 접수결과표를 작성하여 투고원고를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투고원고가 편집위원회가 정한 투고지침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원고 송부]
① 편집위원장은 각 투고원고에 대해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각 심사위원에게 심사원고를 송부한다.
② 심사위원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심사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고 심사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유의한다.
③ 심사원고에 투고자의 인적사항에 기재되어서는 안 되며, 이미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다.
④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
① 심사위원은 투고원고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한다.
② 일반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논문체제와 내용의 적합성
2. 연구내용의 독창성
3. 연구방법과 결과의 명확성
4. 참고문헌 인용의 적절성
5. 연구결과의 기여도
6. 각주와 참고문헌의 형식 및 초록의 내용의 적절성
③ 번역논문의 경우,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심사를 한다.
1. 번역의 필요성
2. 번역의 정확성
3. 학문적 기여도
④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심사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수정이 필요 없을 때: ‘게재가’
2. 간단한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게재’
3. 대폭적 수정이 필요할 때 : ‘수정 후 재심사’
4. 전면적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 : ‘게재 불가’
제6조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심사평가가 완료된 후 투고원고에 대한 게재여부의 결정을 위한 편집회의를 개최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표를 작성하여 편집회의에 보고하고, 편집회의에서는 이를 토대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고원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편집회의에서의 투고원고 여부의 결정은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수정 후 게재”는 원칙적으로 “게재 가”에 해당하며, 다만 심사위원의 수정의견을 투고자에게 권고한다.
2. 3인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거나, 2인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 나 “수정 후 게재”의견을 내고 나머지 1인이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낸 때에는 “게재 가”로 결정한다. 다만 후자의 경우 수정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1인의 심사위원이 “제재 가”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고 2인이 “수정 후 재심사”의견을 내거나 3인의 심사위원이 모두 “수정 후 재심사”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한다.
4. 투고원고에 대한 심사결과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2인이 “게재 가”나 “수정 후 게재” 의견을 내고 나머지 1인이 “게재 불가” 의견을 낸 때에는 “수정 후 재심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수정원고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회의 규정 제5조 제4항에 따라 편집위원장이 직접 또는 약간의 심사위원에게 위임하여 게재 ‘가’ 또는 ‘부’”로 결정한다. 다만 “수정 후 재심사”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부’ 로 결정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게재결정이 내려진 투고원고가 타인의 원고를 표절한 것이거나 이미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때에는 게재결정을 취소한다.
제7조 [심사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①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 후 즉시 각 투고자에게 판정결과 및 이유 그리고 사후 절차를 통보한다.
② 게재 ‘부’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에 대해서 인용 또는 기각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위원장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을 다시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가’ 또는 ‘부’ 결정을 한다.
제8조 [최종원고의 제출, 교정 및 편집]
① 게재 ‘가’의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최종원고를 작성하여 편집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최종원고에 대한 교정 및 편집에 관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결정하며, 필요한 때에는 교정쇄를 투고자에게 송부하여 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논문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
편집위원장은 본회 학술지의 발행 이전에 최종적으로 게재가 결정된 원고에 대하여 투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한다.
제10조 [게재논문의 전자출판]
본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전자출판과 관련도니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바에 따른다.
제11조 [비밀유지의무]
논문 등의 심사에 관여하는 자 또는 관여했던 자는 논문 등의 제출자 및 심사위원의 인적사항 및 심사결과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