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회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아래의 계좌로 회비를 납부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회비를 상향한 대신, 그동안 받았던 월례발표회 참가비를 받지 않을 예정임)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00 - 025 - 827410(예금주 : 사단법인 한국형사소송법학회) * 금 액: 회장 100만, 부회장 50만, 이사(상임이사 포함) 및 감사 20만, 평회원 10만, 기관회원 100만 이상 * 고문, 기관회원(CJ), 간사는 연회비 면제 * 신입회원은 당해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총회에서 가입여부를 의결함
※ 2023년 상임이사 및 감사의 경우 2022년 연회비 납부 및 세미나 참석을 많이 한 회원 중심으로 조직하였습니다. 상임이사의 경우 60명을, 이사의 경우 100명을 넘지 않도록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범위 내에서 선정하였습니다.
※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부회장 중 직접 무기명투표로 이사(고문, 회장단, 상임이사, 감사 포함)들이 수석부회장을 선출하고, 수석부회장이 차기회장으로 승계되는 방식입니다. 부회장은 상임이사 및 감사 중 이사(고문, 회장단, 상임이사, 감사 포함)들이 직접 무기표투표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학회 정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학회는 관련기관 실무가 내지 실무가 출신이 많은 관계로 당연직을 두지 않았습니다. ※ 학회 학술행사의 경우 연구이사님들이 논의하여 주제를 결정해 주시면, 총무이사님들이 행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 학회 홈페이지는 정보관리이사님이 관리해 주시고, 학회 일정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학회 페이스북(인원 963명)은 김주미 홍보이사님이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회의 구체적인 행사일정은 도규엽(총괄), 최익구(회계), 이승현/정다원/박솔잎(진행), 차종진(출판) 집행이사님이 분담해서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2. 6.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